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9. 22.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6. 12:20 경 구미시 인동 25길 6 소재 대상 베스트 코 인근의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 25길 23 소재 GS25 인의 희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 측정 수치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