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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9:2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성호텔네거리 방향에서 수성못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C200 승용차가 서행으로 진행하자 추월 중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 도면 및 벤츠 승용차 운전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의 충돌 부위’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와 1차 충돌 후 진행 반대방향 D 내리막길에서 내려와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CZD300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EDR 분석에 대해)

1. 각 사진: 사고현장,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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