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단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입구 앞 삼거리교차로를 계곡면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1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도로로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80km 를 매시 45km 초과한 시속 125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여 해남읍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하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에게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제한 속도 확인)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G 지도 출력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