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영3차사거리 쪽에서 롯데첨단소재사택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편도 4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25톤 카고 트럭 적재함 뒤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5세),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