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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9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7. 0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담배가 필요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펼쳐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손괴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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