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그렇게 키웠냐, 미친년아, 어린년이 어디서 지랄이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위에 있던 상품 바코드 인식기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상품 바코드 인식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점주 진술청취 보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