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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5나29680 (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1. 원고(A) 입금 내역의 ‘계좌’란 기재 피고의 각 계좌에 위 내역의 ‘입금명의인’란 기재 원고 또는 원고의 처(妻)인 H가 2012. 2. 3.부터 2012. 12. 24.까지 위 내역의 ‘입금일’란 기재 각 입금일에 위 내역의 ‘입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을 입금한 점, ②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를 사실상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운영을 마친 후에 원고의 관여 없이 피고가 세무법인의 회계 감사를 통하여 작성한 거래처 원장(이하 ‘피고 작성 회계장부’라 한다)에는 위 내역의 ‘입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이 피고의 원고 및 H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내역의 ‘입금액(원)’란 기재 입금액 합계 564,723,635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J, K를 통하여 2012. 2. 22.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합계 75,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75,000,000원을 ① 주위적으로는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피고 발행주식을 배분받기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피고 발행주식을 배분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분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 내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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