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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0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라 한다). - 제1조(목적) 피고는 2014년 5월 9일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500만원은 2014년 8월, 10월, 12월, 2015년 2월, 4월 말일자에 각 500만원원씩 총 5회에 걸쳐 분할변제키로 하고, 5,000만원은 2015년 5월 말일까지 변제키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3. 중순경 C에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0.경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위 법원은 2017. 9. 26. 2017하면845, 2017하단848호로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2017. 7. 19.부터 2022. 5. 30.까지 4년 11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매월 말일 지급) 합계 2,95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마.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85만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입금액 날짜 입금액 날짜 입금액 ① 17. 8/3 50만원 ② 17. 9/5 50만원 ③ 17. 10/20 45만원 ④ 18. 10/5 20만원 ⑤ 18. 11/6 20만원 합계 185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 및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보면, 위 채권은 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18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27,650,000원에 대하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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