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지급내역표 기재 1,504,312,000원과 별지2 지급내역표 기재 146,479,300원 합계 1,650,791,3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1,485,950,4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64,840,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지급내역표 ‘일시’란에 기재된 날짜에 같은 표 ‘금액(원)’란 기재 금액 합계 1,504,312,000원을 피고의 같은 표 ‘입금계좌’란 기재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2 지급내역표 ‘금액(원)’란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2 지급내역표 ’일시‘란에 기재된 날짜에 같은 표 ’금액(원)‘란 기재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이 피고와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2. 5. 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1 지급내역표 ‘금액(원)’란 기재 금액만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을 뿐, 별지2 지급내역표 ‘금액(원)’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 18.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별지2 지급내역표 ‘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