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807,200원, 원고 B에게 5,743,858원, 원고 C에게 2,294,858원, 원고 D에게 3,832,71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천안 Q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1차(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5. 3. 11. 천안 시 고시 R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지구: 천안시 동 남구 S 일원 36,859㎡
나. 충청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3. 18. 자 수용 재결( 이하 ‘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별지 보상금 내역의 ‘ 대상 토지’ 란 기재(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지 번과 지목 및 면적만 표시) 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수용대상에는 원고 별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지장 물도 포함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각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만 다투고 있으므로, 토지만 표시하였다.
- 손실 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의 ‘ 수용 재결’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수용 개시일: 2019. 5. 1.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손실 보상금을 별지 보상금 내역의 ‘ 이의 재결’ 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을 하였다.
라.
소송 수계 원고 망 L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 10. 18.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M이 공동 상속인들 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단독 상속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평가 촉탁 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별지 보상금 내역의 ‘ 법원 감정’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