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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4나89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2,277,802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행의 “2013. 11. 7.”을 “2012. 11. 7.”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18,200,000원 중 피고로부터 11,650,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에 원고에게 을 제5, 6호증에 따라 산정된 피고의 직불금 23,34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1,650,500원을 2013. 3. 18.경 전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18,200,000원 전액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 6, 7, 12, 15, 19, 20,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다음과 같은 내역의 합계 23,349,500원은 자신이 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했다는 내용의 건축주 직접공사현황(을 제5호증), 공사대금 입금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의 원고의 주장 부분과 같이 그 중 일부만을 인정한다.

항목 금액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4. 11. 10.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기록 제354면) 참조 인터폰 2,400,000 인정 2,400,000 조명 등 577,500 인정 577,500 가구 5,760,000 불인정 CCTV 1,300,000 불인정 블라인드 530,000 불인정 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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