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정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술값계산서, 주민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