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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13750
가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10. 4.부터 2014. 10. 7.까지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4억 7,72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합계 3억 7,2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억 4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1호증의 1 내지 4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인간병노인복지센터(이하 ‘경인간병’이라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각 금액이 원고가 각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이체 금액 중 2013. 10. 4.경부터 2014. 2. 12.경 사이에 이체된 금액 합계 1억 4,000만 원은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0. 4. C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원고가 2013. 10. 1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53,431,000원, 원고가 2013. 11. 19. D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원고가 2013. 12. 18. 경인간병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원고가 2013. 12. 20. D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원고가 2013. 12. 27. 경인간병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원고가 2014. 1. 22. 경인간병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29. E으로부터 차용한 2,700만 원 등이 그 자금 출처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계 1억 4,000만 원은 일응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나아가 2014. 3. 3.자 이체 금액 1,000만 원, 같은 달 4.자 이체 금액 3,000만 원, 2014. 9. 2.자 이체 금액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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