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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0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12. 7.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8. 12. 초순경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변제기 10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 4,000만 원은 피고가 2018. 11. 29. 및 같은 달 30.경 소외 망 C 및 소외 망 D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변제금이고, 위 5,000만 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2018. 12. 7.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금전의 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E 주식회사 등과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F 사이에 2017. 11.부터 2018. 11.까지 수차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점 등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억 4,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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