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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3 2017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8:00 경 충주시 중앙로 128 충주 문화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아 6길 3-11 성내 경로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인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가 0.328%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운전 실수로 인하여 차량 4대를 손괴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4. 27.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남짓 지 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전과 및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1995년 10월 벌금 20만 원, 1995년 12월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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