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1:15 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가산 톨 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328%에 달하여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