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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시골 솥단지 삼겹살 식당 앞 노상에서 아산시 온천동 소재 나이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45% 는 0.2% 이상으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검사는 그럼에도 적용법 조란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라고 기재한 바, 이를 단순한 오기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오히려 검사는 음주 측정 당시가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판단 아래 측정 결과 인 혈 중 알콜 농도 0.245%보다 의도적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은 구간을 적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검사가 기재한 적용 법조대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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