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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13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9. 10:45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쇠스랑을 휘둘러 그 곳에 들어간 자신의 개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왜 우리 개를 치냐.

죽고 싶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짚고 서 있던 위 쇠스랑의 자루 부분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곡괭이로 1회 두드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동네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말이 많노. 이 개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곡괭이로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쌓여 있는 나무상자 뚜껑을 1회 찍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그 쇠 갈고리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들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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