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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9 2017고단1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미수 및 상해

가.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 약 14: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4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C( 남, 4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뺏어 들고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왜 전화 안 받아 내 돈 갚아라!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 00:0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에서,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F( 남, 3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니가 사람 새끼면 돈을 갚았을 거야!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강릉시 J에서 K를 운영하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6. 9. 말경 피해자 I( 남, 40세) 가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다 른 업체의 건설기계를 임차 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항의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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