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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1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왔던 피해자 C( 여, 49세 )으로부터 2016. 1. 경 이별을 통보 받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당신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

” 고 말하는 등으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위와 같이 불러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 네 가 남편과 살겠다면, 내가 너를 만나면서 쓴 돈 600만 원을 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계속 성관계를 해야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4. 06:30 경부터 같은 날 08:32 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잠깐, 지금 나오라 고 하는데도 니가 뻐긴다 이 거지 너는 오늘 직장 못

가. 나 앞에서 하루종일 기다릴 거니까 너 나올 때까지. 너 앞으로 10분 내로 나왔다 안 가면 내가 그 새끼( 남편 )한테 전화할 거야. 내가 너 씹 붙어 먹는 거 다 얘기할 거야. 너는 내가 박살 내버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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