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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6. 17:00 경 위 아파트 A 상가 206호에 있는 피해자 E(48 세)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103동 1006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그 동안 D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많이 해서 돈을 번 줄 알고 있어요.

먹은 걸 토하세요.

나를 뭐 물로 알아요

나는 대통령도 때려 죽여 버려요.

앞으로도 공사하고 싶으면 돈 봉투를 갖다 주세요.

왜 500만 원에 왜 쩔쩔 매 세요, 관리실에 돈이 없으니 관리소장에게 기부 하세요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9. 16: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G을 통해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H( 여, 55세) 이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I 유치원’ 내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치원 애들이 변기에 딱딱한 종이를 집어넣어 하수관이 막혔습니다.

공사비 110만 원을 주세요.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유치원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사용도 못하게 하겠으며, 유치원 문을 닫게 하겠습니다.

”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10. 29. 13:00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체력 단련 실에서, 위 아파트 101동 1002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피해자 J(34 세 )에게 “1002 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관리소장에게 200만 원을 기부 해라.

주민들 민원이 많다.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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