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경남 창녕군 D 임야 1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 자신의 증조부모(증조모가 2인임), 조부모, 부모, 처의 분묘 8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피고 B의 처가 1996. 5. 31. 사망하여 그 무렵에 처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분묘는 모두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분묘는 봉분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2. 7. 23.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가1 내지 6호증, 을나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0㎡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0㎡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 8기를 이장하고, 위 각 선내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각 선내 부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인 6,9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후 강제경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후 그 토지가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조건이 없는 한 취득시효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