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경남 창녕군 D 임야 1,1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자신의 증조부모(증조모가 2인임), 조부모, 부모, 처의 분묘 8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 B의 처의 분묘는 처가 1996. 5. 31. 사망하여 그 무렵에 설치한 것이고, 나머지 분묘는 모두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이며, 이 사건 분묘는 봉분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2. 7. 23.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는 제사주재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여왔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특히 피고 처 망 E의 묘지는 1996. 5. 31. 망 E의 사망으로 설치된 묘지로서 20년이 되지 않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가사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료는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제사주재자가 아니고, 피고 B의 경우 피고 B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후 강제경매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20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가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