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85,454원 및 그 중 98,087,594원에 대하여는 2008. 12. 2.부터,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의 체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8. 6.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 피고 A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 : 피고 B 보험자 : 원고 한도거래금액 : 3,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 2007. 9. 10.부터 2008. 9. 9.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기간 : 2007.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B의 보증한도액은 한도거래금액과 같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피고 A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피고 A가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와 피고 B는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해 산정한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아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
)과 같은 표의 ‘이 사건 주계약’란 기재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