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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44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02:45경 부산 북구 B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C과 다툼이 되어 C과 함께 위 B지구대로 온 후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상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과 B지구대 근무 경찰관 4명이 듣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50분 동안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소장이가, 너는 내가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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