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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00』 피고인은 2018. 7. 31. 22: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6-3 공항동우체국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도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 그지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241』 피고인은 2018. 9. 22. 02:28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피고인)이 계산은 했는데, 누워서 나가질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0세)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2명 및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라 씨발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개새끼들아, 뭔데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단6573』 피고인은 2018. 12. 3.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에 있는 탐라영재관 3층 강서고용센터에서, 피해자 G(여, 35세) 등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0』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처리표첨부 및 신고자 통화관련) 『2018고단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2018고단6573』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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