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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1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3:1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에 있는 바다회센터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등이 업무방해의 혐의로 피고인의 일행인 D 등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연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C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C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 13: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B지구대 내에서, 수명의 민원인 및 사건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3:40경 위 B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안 풀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B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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