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5:3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D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