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8. 14. 선고 2007구합5943 판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국승]
제목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

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8.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9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2. 11. ○○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00블럭 0롯트 체비지 216.6㎡(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를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10.30.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3.12.경 피고에게 취득면적 216.6㎡(이하 '환지권리면적'이라고 한다), 양도면적 206.1㎡(이하 '환지확정면적'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701,88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시장은 2003.11. 5. ○○시공고 제0000-000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환지권리면적은 216.6㎡, 환지확정면적은 206.1㎡, 부족면적은 10.5㎡으로 하는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이 2003.11.5.이므로 그 이전에 양도한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인 216.6㎡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6. 8. 2. 원고에게 취득면적 216.6㎡, 양도면적 216.6㎡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6. 8. 2. 원고에게 취득면적 216.6㎡, 양도면적 216.6㎡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결정세액 8,468,088원에 가산세 533,270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 9,001,358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납부세액 6,701,883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2,299,47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0000.0.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0000. 00.00.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한 다음 ○○시에 제출한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상의 매매계약서에는 명의변경되는 면적이 환지권리면적인 216.6㎡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환지권리면적 216.6㎡와 환지확정면적 206.1㎡의 차이인 부족면적 10.5㎡에 대한 환지청산금 5,388,180원을 김■■이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김■■에게 양도할 당시 이미 2003.10. 2. ○○시 공고 제0000-000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환지확정면적을 206.1㎡로 하기로 하는 환지계획변경인가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면적을 206.1㎡로 하여 양도하되, 다만 당사자간에 환지면적변경에 따른 교부금 5,388,180원을 김■■이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김■■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면적은 206.1㎡에 불과함에도 양도면적을 216.6㎡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5.12.30.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양도가액'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고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하게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3항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 x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취득면적은 216.6㎡으로 하고, 환지처분 공고일 전인 2003. 10. 30. 김■■에게 양도한 양도면적을 216.6㎡으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가사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면적을 206.1㎡로 하되 다만 환지면적에 따른 교부금을 김■■이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