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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41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 아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2005다44886 판결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 체비지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에 관한 것인데, 그 후 시행된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 단서에서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입한 자의 소유권 취득 이전의 지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2005다44886 판결의 법리(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 취득 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원고가 2015. 12. 28. 이 사건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구역 중 H롯트 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고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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