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지역별로 지점을 구성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육성실장’을 두어 신규로 위촉할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는 한편 신규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이하 ‘신규 보험설계사’라 한다)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원고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거나,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 경력을 인정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위촉계약은 위탁업무의 내용(제4조)을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 업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5. 기타 회사가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로 정하고 있다.
원고
번호 성명 담당기간 1 A 2013. 8. 1. ~ 2016. 4. 30. 2 B 2014. 10. 1. ~ 2016. 7. 30. 3 C 2011. 6. 1. ~ 2016. 2. 29. 4 D 2013. 6. 1. 원고 D는 2011. 6. 1.부터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가 2011. 6. 1.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2013. 6. 1.부터 육성실장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6. 1.부터 육성실장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16. 6. 30. 5 E 2013. 10. 1. ~ 2016. 6. 30. 6 F 2014. 3. 1. ~ 2016. 6. 30. 7 G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