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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5.경부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위 회사 E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14. 8. 31.경까지 위 회사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중구 F건물 4층에 있는 위 E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위 회사와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에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여 다른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에 추가납입하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중도 인출한 돈을 내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내가 대신 회사에 입금시켜 추가납입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미 자신의 중개로 변액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본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다른 보험에 보험료로 추가납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G를 속여 2013. 4.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고인의 중개로 위 회사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해자 6명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금 10,66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금 19,164,910원, 피해자 I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금 31,098,620원, 피해자 J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20,770,000원, 피해자 K로부터 금 71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 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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