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39631 (1)
해촉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촉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8. 5. 피고와 보험설계사(FC : 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이하 위와 같이 최초 체결된 위촉계약 및 매년 자동갱신된 위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갱신된 위촉계약 중 2011. 8. 1.자 위촉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제2조 (FC의 법적 신분)

1. FC는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사와 FC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규정은 FC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기간) 회사와 FC간의 위촉계약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및 FC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 업무) 회사가 F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의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5. 상기 업무 이외에 FC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1.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F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FC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FC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해지요

건 이외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제1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