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7727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6. 24. 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대리점계약(원고 O의 경우) 또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지역별로 지역단을 구성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신규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이하 ‘신인’ 또는 ‘피교육 보험설계사’라 한다)들의 교육(육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육성업무를 총괄하는 육성센터장을 두고 육성소장과 육성팀장으로 하여금 육성센터장을 보조하여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의 육성팀장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표의 ‘퇴사일 다음날’란 기재 각 일자의 전날에 해당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

C, D, I, J, L, M, N, Q은 타 보험사에서의 보험설계사 활동 등을 인정받아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육성팀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육성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피교육 보험설계사들의 교육ㆍ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