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5158026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종길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703,300원 및 그중 4,976,30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1,61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33,117,000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자인 원고가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이하 재단을 피보험자', 병원을 '피보험자 병원'이라고 한다)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① 고혈압, 치매 등 환자로 피보험자 병원에 입원한 E(1920년생)가 2014. 8. 23. 10:00경 입원실인 F호실 내부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1차 사고' 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② 치매 환자로 피보험자 병원에 입원한 G(1929년생)가 2014. 12. 25. 02:00 경입원실인 H호실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보험자 병원의 입원환자인 I(1938년생)이 2015. 2. 27. 02:00경 J호 입원실 내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 그는 위 골절상에 대하여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등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15. 11. 2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 E에게 위자료 2,300,000원, 피해자 G에게 입원비, 간병비, 위자료로 7,109,000원, 피해자 | 측에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자료조로 47,3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 1, 2, 4, 갑제8호증의 1, 2, 5, 갑제9호증의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피보험자 병원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였다.
나, 사고 원인
1차 사고 피해자 E는 아침식사 후 화장실로 워커(보조기)를 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화장실 바닥으로 낙상한 것으로, 2차 사고 피해자 G는 자다 깨어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낙상하였던 것으로, 3차 사고 피해자 은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 또는 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낙상하였던 것으로 각 추정된다.
다. 피고의 배상책임
(1) 간병인들의 책임
피해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화장실이나 병실 외부로 이동할 경우 낙상이나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이 특히 큰 상태였고 이에 상시적인 수발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보험자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 피해자들을 돌보게 된 간병인들로서는 환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을 포함한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며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간병인들은 낙상의 위험이 있는 입소환자들이 임의로 움직이지 않도록 침상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의무 및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호출할 것을 충분히 알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3명의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혹은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홀로 방치되어 적절한 보조와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낙상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피해자들의 담당 간병인들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사용자 책임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의 책임분담비율
위 각 사고 발생에는 피보험자 병원의 과실도 있다 할 것인바, 피보험자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의 내부적 분담비율은 적어도 70%이다.
라. 보험자 대위
이에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56,719,000원의 70%인 39,703,30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3. 판 단.
간병인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간병인에게 환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을 포함한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며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간병인에게 환자보호 및 안전배려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고,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과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갑제14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와 중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보험자 병원에서, 간병인 23명이 2층 병동에 10명(주간 4명, 야간 3명, 나머지 3명은 비번), 3층 병동에 8명(주간 4명, 야간 2명, 나머지 2명은 비번), 4층 병동에 5명이 각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간병의 필요성이 비교적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간병인이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담당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한 사실,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3층 병동에 환자 70명이 입원하고 있었고, 2차 사고당시 2층 병동에 환자 65명이 입원하고 있었으며, 3차 사고당시 1층 병동에 환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간병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1인의 간병인이 많은 환자를 간병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 관찰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특별히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하여 관찰하다가 그가 거동할 때마다 이를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침상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의무 및 호출할 것을 충분히 알려 줄 의무를 주장한다. 그러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거니와 사고 경위와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사이드레일을 올려두었다고 하여 사고가 방지되었으리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환자들이 호출 방법을 모르거나 호출을 꺼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마. 이 사건에서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