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51580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자인 원고가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이하 재단을 ‘피보험자’, 병원을 ‘피보험자 병원’이라고 한다)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① 고혈압, 치매 등 환자로 피보험자 병원에 입원한 E(1920년생)가 2014. 8. 23. 10:00경 입원실인 F호실 내부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② 치매 환자로 피보험자 병원에 입원한 G(1929년생)가 2014. 12. 25. 02:00경 입원실인 H호실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보험자 병원의 입원환자인 I(1938년생)이 2015. 2. 27. 02:00경 J호 입원실 내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

). 그는 위 골절상에 대하여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등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15. 11. 2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 E에게 위자료 2,300,000원, 피해자 G에게 입원비, 간병비, 위자료로 7,109,000원, 피해자 I 측에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자료조로 47,3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 1, 2, 4, 갑제8호증의 1, 2, 5, 갑제9호증의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피보험자 병원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였다.

나. 사고 원인 1차 사고 피해자 E는 아침식사 후 화장실로 워커(보조기)를 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화장실 바닥으로 낙상한 것으로, 2차 사고 피해자 G는 자다 깨어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낙상하였던 것으로, 3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