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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요양을 위하여 입원하였던 서울 강북구 F 지상 G 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뇌경색을 진단받아 2013. 5.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 14. 1. 18. 01:58경 약 1m 길이의 전깃줄을 자신의 침대 사이드레일에 묶은 후 목을 매고 바닥에 누운 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속 간호사로 하여금 야간 회진을 돌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간병인들로 하여금 24시간 교대로 병실에 있도록 각 교육하여야 함에도, 간호사와 간병인들을 위와 같이 교육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는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그 건강이 악화되거나 환자들이 자해 또는 자살하는 등 신상 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감시감독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이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 최선을 다하여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병인이 망인의 병실에 24시간 상주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병원 남자 직원이 망인의 옆이 아닌 공동 거실에 있었으며, 1시간 13분 동안 피고 병원 간호사가 망인을 방치하는 등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줄 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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