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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11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J생)은 2016. 4. 19. 이래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K 소재 ‘L병원’ 7층 M호실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2018. 6. 9. 06:47경 병실 밖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병실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침대 1m 가량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병상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측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A은 같은 날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송되어 개두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8. 6. 20. 개두술 및 두골내 혈종제거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인 2019. 4.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한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B, 자녀 원고 C, D, E, F이 있었고, 이들은 2019. 9. 3.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 H는 ‘N협회’라는 이름으로 L병원에 대한 요양보호사(간병인)의 수급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I은 위 업체 소속 요양보호사(간병인)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간병을 담당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재단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L병원’의 설치운영자로서, 노인에 대한 보호자 지위를 가지는바, 노인 환자를 관찰하고 발생가능한 위험, 부상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자신의 병원에서 일어난 요양보호사(간병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피고 I은 망인에 대한 요양보호사(간병인)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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