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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17 2014가합100590
채권양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형부인데,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명시 E, 106동 2602호(F, G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9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만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보증금 39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고, D 내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11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D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양도양수서에 원고의 도장과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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