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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047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항소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 사실(피고는 장부를 대조해 보니 제1심에서 인정한 원고의 대여금이 맞더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로부터 항소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법무법인 한수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 내에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 참조), 피고 명의로 항소가 제기된 날은 2020. 3. 2.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한 날은 2020. 6. 15.인바, 피고 명의의 항소제기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신청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이유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30.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 명의로 구입했던 경북 청송군 D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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