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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4 2015가단2181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7. 17.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대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약정일자에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원고는 임차인에게 위 3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5,000,000원만을 반환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보조참가인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원고가 임차인에게 반환한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자신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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