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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6: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의 3 앞 양재역사거리교차로를 도곡동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나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초구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개인택시로 하여금 회전하면서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역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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