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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3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35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당 역 방면에서 서초 IC 방향으로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 차량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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