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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04 2019가단5166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4,145,912원, 피고 C은 88,696,0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B은 이부 남매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15. 8. 4. 피고 B 명의 계좌에 2억 3,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11. 11. 피고 C이 지정한 D 명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그 작성일을 2015. 11. 11.로 소급하여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C, 차용금액 2억 5,000만 원, 차용일 2015. 11. 11., 이자 연 15%’로 한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그 작성일을 2015. 11. 11.로 소급하여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B, 차용금액 2억 원, 차용일 2015. 11. 11., 이자 연 15%’로 한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한편, 피고 B은 별지1 목록 1, 2, 3, 4, 6, 7항 부동산 중 각 4/9 지분,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5/9 지분과 같은 목록 제5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른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2015. 11. 11. 피고 C 소유의 1, 2, 3, 4, 6, 7 부동산 중 각 5/9 지분과 5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이외에 서울 서대문구 H 대 217㎡ 중 피고 C이 소유한 2/3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2.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 소유의 1, 2, 3, 4, 6, 7 부동산 중 각 4/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의 변제 및 배당 (1) 피고 C은 2017. 5. 2. 원고에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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