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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4.30 2018고단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8. 21:00경 강원 영월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둔 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8. 21:07경 강원 영월군 E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15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총 6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5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21:24경 강원 영월군 H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캔맥주 1개,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총 5,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들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8. 21:35경 강원 K에 있는 L역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강릉행 기차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폐지를 모아 불을 붙여 태우면서 위 오피스텔 외부에 있는 수도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수도관을 감싸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동파방지용 배관 보온재를 함부로 뜯어내고 물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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