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718분의 1.5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G은 피고 H에게 2000.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는 AA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서울 서초구 AB 지상에 AC아파트 AD동, AE동, AF동, AG동을 각 건축하고 아파트의 개별 호수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및 아파트 대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내역 및 그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해당 구분 건물 권리변동 AB 공유 지분 관계 이름 취득원인 AD동 AH호 피고 AB 등기부상 명의인 G 1.514 중간소유자 H 2000. 5. 11. 매매 원고 최종소유자 A 2013. 9.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AE동 AI호 피고 AB 등기부상 명의인 AJ(사망) 1.514 I 3/13 1996. 12. 26. 상속 Q 2/13 R 2/13 S 2/13 T 2/13 U 2/13 원고 최종소유자 B 1987. 11. 9. 매매 AF동 AK호 피고 AB 등기부상 명의인 J 0.85 중간소유자 K 1989. 12. 24. 매매 원고 최종소유자 C 1997. 1. 24. 매매 AG동 AL호 피고 AB 등기부상 명의인 및 상속인 AM(死亡) 0.7852 AN(死亡) 1989. 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L 1/4 2016. 2. 7. 상속 V 1/4 W 1/4 X 1/4 중간소유자 M 1997. 9. 23. 매매 중간소유자 N 1999. 1. 20. 매매 원고 최종소유자 D 2001. 5. 29. 매매 AD동 AO호 피고 AB 등기부상 명의인 O 1.229 원고 중간 소유자 AP(死亡) 1997. 4. 30. 매매 최종소유자 E 2016. 8.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AE동 AQ호 피고 AB 등기부상 명의인 및 상속인 AR(死亡) 1.514 AS(死亡) 1990. 1. 8.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AT(死亡) 2001. 4. 7. 상속 P 1/2 2006. 8. 22. 상속 Y 1/2 원고 최종소유자 F 1999. 10. 16. 매매
다. Z은 AA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지구 단위로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1개 지구 내의 아파트들은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시설 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건축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