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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6 2018가합966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N은 원고 A, B, C, D에게 각 10,000,000원,

나. 피고 O는원고 E, F, G, I, J에게 각 1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평택 R 옆 평택시 S 외 토지에 T 렌탈 하우스인 평택 U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4개동 92세대를 분양한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호실을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각 일자에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 4층 호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분양자 분양 호실 총 계약면적(㎡) 분양대금(원) 소유권이전일 1 A 2015. 5. 15. 피고 N V동 W호 128.015 310,000,000 2017. 1. 3. 2 B 2015. 5. 27. V동 X호 126.65 310,000,000 2016. 12. 9. 3 C 2015. 5. 17. V동 Y호 128.67 310,000,000 2016. 12. 13. 4 D 2015. 5. 29. V동 Z호 128.67 310,000,000 2016. 12. 6. 5 E 2015. 12. 31. 피고 O AA동 W호 129.01 325,000,000 2016. 12. 8. 6 F 2015. 12. 24. AA동 AB호 129.01 325,000,000 2016. 12. 16. 7 G 2015. 11. 24. AA동 X호 129.01 325,000,000 2016. 12. 16. 8 H 2015. 9. 14. AA동 Y호 129.01 310,000,000 2016. 12. 13. 2015. 10. 6. AA동 AC호 129.01 325,000,000 2016. 12. 23. 9 I 2015. 9. 7. AA동 AD호 129.01 310,000,000 2016. 12. 9. 10 J 2015. 8. 31. AA동 Z호 128.98 310,000,000 2016. 12. 9. 11 K 2015. 6. 1. 피고 P AE동 Y호 128.02 310,000,000 2016. 12. 9. 12 L 2015. 10. 19. 피고 Q AF동 AB호 1232.35 325,000,000 2016. 12. 9. 13 M 최초 AG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M가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2016. 11. 22. AF동 AC호 122.07 320,000,000 2016. 12. 21. 다.

이 사건 주택 4층의 호실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1~3층의 호실보다 분양대금이 6,000만 원이 더 비쌌다. 라.

피고들은 원고 A, B, C, D, E, J, K, M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증서를 교부해주었다.

수익증서 위 물건의 매수자에게 상기 사업지 렌탈 운영,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1.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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