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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0.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2. 1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3. 12. 19:2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G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4.82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 현금 1,5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범 G 피의자신문 조서 등 관련 기록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범 G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투약 100,000원, 매도 1,500,000원)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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