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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1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식당 주인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4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좆같네, 아 씨발 니들이 뭐야,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던 위 E의 낭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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