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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0:19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 취객이 길에서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이 새끼들 아, 내가 7 사단 수색대 출신이야, 경찰이 그렇게 대단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 경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앞에 이르러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 주자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진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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